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제53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2.
제8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3.
제92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4.
제95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5.
제99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6.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사용금지7.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허가의 취득